야권, '안희정 무죄' 일제히 비판
야권, '안희정 무죄' 일제히 비판
한국당 "미투운동에 사형선고", 바른미래 "대단히 인색한 접근"
평화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 정의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어"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8.08.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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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1심서 무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14일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 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주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도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다.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며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자신의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또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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