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폭염 피해 주민대상 지방세 납부 기간 연장 지원
서천군, 폭염 피해 주민대상 지방세 납부 기간 연장 지원
징수유예 기한 6개월 이내… 연장시 최대 1년
  • 노국철 기자
  • 승인 2018.08.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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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한 달 이상 계속된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 기간을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역 주민들이 불볕더위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군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 기한은 6개월 범위 이내이고 1회 연장으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신고 납부하는 세목인 취득세 등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신청으로, 부과 고지되는 세목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의 방법으로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폭염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은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296)로 연락해 지방세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신창용 세정팀장 "폭염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주민분들이 최대한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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