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판결에 "끝까지 싸울 것"... 여성단체 분노
'안희정 무죄' 판결에 "끝까지 싸울 것"... 여성단체 분노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08.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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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여성단체연합, 충남풀뿌리여성연대 등 12개 여성단체가 14일 오후 3시 대전법원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안희정 사건에 대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사진=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대전여성단체연합, 충남풀뿌리여성연대 등 12개 여성단체가 14일 오후 3시 대전법원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안희정 사건에 대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사진=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여성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 충남풀뿌리여성연대 등 12개 여성단체가 14일 오후 3시 대전법원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안희정 갑질 성폭력 사건을 무죄 판결한 대한민국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한민국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무죄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994년 성폭력방지 특별법 이전으로 퇴보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하며 폭염보다 더 뜨거운 분노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한 여성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송두리째 걸면서도 전 국민 앞에서 살기 위해 힘들게 드러낸 피해는 망각한 채 가해자와 피해자 둘로만 범주를 축소해 손으로 하늘을 가린 채 바늘구멍만 한 해석과 판단을 했다"며 "사법부가 20여 년 전 성폭력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은 여성운동의 역사, 여성 인권의 역사를 지우는 판결"이라며 "안희정 사건이 여성 인권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질기게 싸워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도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 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에서 피고인의 권세와 지위 영향력이 행사돼 피해자가 저항을 해야 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상황에 이르게 된 기본적인 상황을 법원은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며 "성폭력이 일어난 그때, 그 공간에서 유형력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해석과 판단은 강간에 대해 성적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 살피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며 "우리의 대응은 항소심, 대법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제안에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고 내심 반하는 심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이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많은 실망을 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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