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안 받은 BMW 16일부터 ‘운행중지’
안전진단 안 받은 BMW 16일부터 ‘운행중지’
2만여 대에 운행중지 명령… 15일부터 지자체가 행정절차 착수
국토부 “안전확보가 목적… 위반하고 운행하다 화재 나면 고발”
운행중지 명령에 BMW ‘초비상’... 렌터카 확보 총력에도 불편 가중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8.15 16: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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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2만7천여 대의 BMW리콜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이 발동돼  2만여 대 안팎의 BMW리콜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이 이르면 16일부터 발동될 전망이다.

정부가 잇단 화재로 차량 탑승자와 인근 차량·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BMW 리콜 대상 차량에 정부가 사상 초유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BMW가 당초 예고한 긴급 안전진단 기간이 14일까지지만 이날 24시 이후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을 가려내야 하고, 15일이 공휴일인 점, 지자체에서 공문을 만들어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16∼17일에야 본격적으로 우편물 전달이 가능하다.

일평균 7천 대 정도가 안전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14일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대 내외로 추산된다.

운행중지 명령 차량은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받는 즉시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상 초유의 운행중지 명령 발동

앞서 14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에따라 운행중지권을 가진 해당 지자체들의 운행중지 명령 통지서가 해당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부터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장관은 "BMW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BMW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긴급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화재 위험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행 자체에 대해서는 점검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지만 화재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BMW 화재는 13일 오후에도 경기도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에서 리콜대상이 아닌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다.

앞서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38대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이며 그 중 가솔린 차량은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5대였다.

▶운행중지 명령에 BMW '초비상'

정부가 14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BMW 코리아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이동이 불편해진 고객들에게 상당한 물량의 대체 차량을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고객들의 쏟아지는 불만과 항의에도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BMW 코리아는 이날 정부의 운행중지 발표 뒤 "정부 결정에 따르고 대차 서비스 등 적절한 조처를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갑자기 발이 묶인 고객이 이용할 충분한 렌터카 물량을 확보하는 일이다.

BMW 코리아 측은 현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 렌터카 업체들로부터 차량 확보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차량은 전날까지 5천여대이며, 이날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될 차량은 2만대 내외로 추산된다.

BMW 코리아는 대형 렌터카 업체는 물론이고 각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까지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이 겹쳐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BMW 코리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렌터카 수급을 가능하게 해놨으나 렌터카 회사들도 자사 고객이 있는 만큼 휴가지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수급 현황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렌터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고객이 원하면 직원을 보내 고객 차를 가져오는 서비스인 '픽업 앤 딜리버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하귀농협하나로마트에 BMW 차량의 지하주차장 주차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제주시 하귀농협하나로마트에 BMW 차량의 지하주차장 주차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운행중지 명령에 소비자 불편과 혼란 지속될 듯

정부의 운행중지 명령에 BMW소유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당장 동급 수준의 렌터카 지원물량 부족으로 렌터카 지원이 부족해 지면서 원하는 차종의 렌터카가 지원되지 않아 차주들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무리하게 화재 위험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차주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린다는 불만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안전진단 미완료 고객 중 휴가나 국외체류, 주소 변경, 폐차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차주가 약 1만여 명이나 되면서 나중 운행중지 명령을 둘러 싼 불만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BMW 코리아는 당초 15일까지로 계획했던 안전진단 기한도 무기한 연장했다. 다만 기존에 24시간 체제였던 안전진단 서비스 운영 시간은 15일부터 평일 오후 10시, 주말 오후 4시까지로 변경된다.

이와 별개로 BMW 코리아는 2∼3일 내로 리콜 대상 차량 10만6000여대에 대한 안전진단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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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쭈 2018-08-17 22: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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