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항수산시장, 호객행위·바가지요금 걷어낸다… 자체 규약 마련
대천항수산시장, 호객행위·바가지요금 걷어낸다… 자체 규약 마련
정관 제정 공증 받아 실천… 상인 모두 친절하고 청결한 수산시장 조성
호객행위 등 규정 위반자에 처음으로 자체 영업정지 징계 처분 내려져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8.08.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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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항수산시장 상인회 캠페인 장면
대천항수산시장 상인회 캠페인 장면

[충남일보 임영한 기자] 수산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규약을 만들어 실천하면서 수산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천항수산시장상인회(회장 허영규)에서는 지난 6월 1일 대천항수산시장 상인 모두가 참여해 상인의 자질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 및 상인 회원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정관을 제정하고 공증을 받아 이를 이행하고 있다.

매년 지자체에서 교육과 단속 등 강화책에도 뿌리 뽑히지 않고 되풀이 되면서 관광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 등의 근절을 위해 수산시장 상인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수산시장 상인들은 불법행위를 근절해 수산시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고객들에게 ‘착한 이미지’를 심어 내수시장을 살리고 경기침체를 이겨내고 있다.

수산시장 상인들이 규약을 실천해 호객행위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됐던 상인과 상인간의 다툼이나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상인과 고객과의 다툼이 대폭 감소해 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에는 대천항수산시장에서 상인 스스로 만든 규약에 의해 처음으로 영업정지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다. 영업정지 징계를 받은 상가는 대천항수산시장에서 만든 정관 중 호객행위와 회원 간 불협화음의 규정을 어겨 1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연중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몰래 단속을 피해 호객행위를 하는 위반자까지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기에 지자체에서 단속에 의한 영업정지가 아닌 상인 스스로 수산시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자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들 상인들은 호객행위 외에도 선어(죽은 직후 냉동 한 것)를 활어(살아있는 것)로 속여 파는 것을 상호 감시하고 바가지요금의 온상이 되고 있는 1층 수산물판매장에서 2층 식당으로 안내하면서 받는 뒷돈 거래 등을 완전 차단함은 물론 저울 눈금을 속이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것도 스스로 단속해 대천항수산시장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있다.

대천5동주민센터(동장 최광희)에서는 대천항수산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고 쓰레기 재활용 거치대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 수산시장 상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허영규 상인회장은 “대천항수산시장 상인 상호간에 서로 신뢰하고 단합해 수산시장의 상거래질서를 회복하고 고객이 다시 찾는 대천항수산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 대천항에 위치하고 있는 대천항수산시장은 1층에는 각종 싱싱한 활어류, 어패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70여개의 상점과 건어류를 판매하는 10여 개 상점이 있으며, 2층에는 10개의 식당이 있어 청정 보령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우럭, 광어, 돔 등 싱싱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해산물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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