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동남소방서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16일 동남소방서에 따르면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 8조에 따라 기존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홍보 독려위해 관내 대형공사장 펜스들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당부하는 대형 이미지를 부착, 많은 시민들이 보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경호 천안동남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으며 대형마트와 소방용품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나와 내 가족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