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위반’에 ‘의안 거짓발의’까지… 대전시의회 왜 이러나
‘겸직 위반’에 ‘의안 거짓발의’까지… 대전시의회 왜 이러나
'아무도 모르는' 오광영 의원 ‘반민족 현충원묘소 이장 촉구결의안' 빈축
한국노총 대전본부 의장직 사퇴 권고에도 이종호 의원은 유지 입장 고수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8.08.1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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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전경./충남일보DB
대전시의회 전경./충남일보DB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현직 의원이 겸직 위반으로 물의를 빚은 대전시의회가 이번에는 ‘의안 거짓 발의’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오광영 의원(민주당, 유성 2)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묘소 이장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의안은 대전현충원에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26명의 묘소 이장과 배재대학교 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통상 결의안 등 의안을 발의할 경우 동료의원의 동의와 의사담당관실에 의안 접수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 실제로 김종천 의장을 포함한 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하루가 지난 16일에도 이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광복절) 시기를 맞추려다 보니 보도자료가 먼저 나갔다”며 잘못을 시인한 뒤 “현재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내일(17일) 중 의안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앞서 복지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종호 의원(동구2)이 의원은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어 겸직 위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노총 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영리 목적 거래 금지 및 공공단체의 관리인 겸직 금지’에 해당된다. 이에 지역본부의 의장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이 의원은 시의원 임기 개시 두 달 가까이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의장 직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 문제로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3일 지방자치법상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이 의원에게 구두로 사임을 권고했다. 그런데도 이 의원은 한 두 달은 의장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의장직 유지와 관련 이 의원은 “현재 사무처장에 권한을 이양해 직무대행 체제에 있다”면서 “한국노총 지역본부의 조직안정을 위해 당장 내려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지역본부 의장 임기는 1년으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의장을 재선출해야 한다. 이 의원의 의장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당장 의장직을 내놓을 경우 의장 재선출이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의장 선거를 6개월 이후 또다시 치러야 하기에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논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장 재선출 시 현재 운영위가 바뀔 수 있어 당분간 대행체제 유지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 의장(의원은)은 권한을 이양해 현재 사무처장이 의장대행을 하고 있다”면서 “이 의장의 의장직 유지는 개인 영달이 아닌 조직 혼란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노총 회원은 현재 3만에서 5만 명으로 잡음이 없을 수는 없다”며 “다만 이 문제로 직접적인 건의나 항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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