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BMW 차량 285대 운행정지 명령
대전시, BMW 차량 285대 운행정지 명령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8.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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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시는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대전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2301대 중 지난 15일 자정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85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5대, 중구 35대, 서구 103대, 유성구 100대, 대덕구 22대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이 발부해, 빠른 등기 및 일반우편을 병행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전달된다. 운행정지명령은 명령서가 도달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점검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불가하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경찰에 적발될 경우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된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되어 즉시 운행이 가능하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조속히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안전진단이 조기에 완료돼 차량화재 예방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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