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슬라이딩 도어 손끼임 사고는 누구 탓?
카니발 슬라이딩 도어 손끼임 사고는 누구 탓?
소비자 "결함에 따른 보상 필요" VS 제조사 "소비자 과실"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08.16 18: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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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최근 카니발 자동차 슬라이딩 도어에 아이의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KIA 측이 이에 대한 보상이나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는 김모(40) 씨는 올해 초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7살 딸아이가 슬라이딩 도어를 닫다 손이 끼어버린 것이다. 당시 김 씨는 황급히 119에 신고를 했고 병원으로 이송해 아이를 치료했다. 치료 결과 다행히 아이의 손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김 씨는 또다시 이러한 일이 생길까 늘 노심초사였지만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기고 제조사 측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3개월이 지난 5월, 김 씨는 KIA로부터 리콜 안내문을 받았다. 파워 슬라이딩 도어 내 끼임 방지 센서 프로그램 설정 오류가 발견돼 리콜 조치해 센서를 교체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사고가 센서 불량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김 씨는 대전 소재 KIA 서비스센터에 고장 내용과 도어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아이가 다쳤다는 것을 알리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도어 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해 센서 업데이트를 해주지만 아이가 차 문에 손이 낀 부분은 소비자 과실이기에 보상해줄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김 씨는 이 같은 대응에 거칠게 항의했지만 서비스센터는 이에 대한 보상 메뉴얼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당시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아이의 손이 차문에 끼어있는 모습이 생생하다. 아직도 끔찍하다”며 “KIA 측은 카니발을 가족들을 위한 차량이라고 당당히 광고해놓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는 게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특히 “리콜 안내문 자체가 회사 측이 자신들의 제품의 결함을 인정한 것 아니냐”며 “어떻게 KIA 같은 대기업이 이 같은 사고에 대한 메뉴얼도 없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KIA 서비스센터는 “차량 설명서에 슬라이딩 도어 센서의 반응이 느릴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리콜 조치해 센서를 업데이트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메뉴얼은 없지만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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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2018-08-21 13:21:02
저희 아이(당시 17개월)도 슬라이딩 도어에 팔이 끼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18년 0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