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18일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1리터에 181원에서 35원으로 내리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주로 농어촌과 대도시 달동네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도시가스 세금의 3.4배 수준이나 돼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등유 특소세를 리터 당 35원으로 낮출 경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6%를 차지하는 저소득층 408만 가구가 1년에 10만7000원의 난방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