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양방향 전면 긴급통행 제한
서해대교 양방향 전면 긴급통행 제한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에 따라 풍속 25m/s(10분간 평균풍속) 이상 시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8.08.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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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본부장 박상활)는 제19호 태풍 솔릭 접근에 따라 서해대교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일 경우 서해대교 양방향을 전면 통제할 예정임을 밝혔다.
 
서해대교가 통제될 경우 근거리(송악, 서평택)는 국도 38호선, 원거리  (수도권, 전북)는 서천공주, 천안논산, 경부선 등으로 우회해야한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트레일러, 탑차 등 높이가 높은 바람에 취약한 자동차의 고속도로 운행 자제와 한국도로공사 및 경찰의 교통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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