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31일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재난배상책임보험 31일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모텔, 주유소, 100㎥ 이상 1층 음식점 등 의무가입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8.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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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지난해 1월 시행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대전시에 따르면 24일 기준 대전지역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6%, 미가입시설은 214곳으로 오는 9월부터 미가입시설에 대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전 대상시설이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대상시설은 모텔 등 숙박업소, 주유소, 100㎡ 이상의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도서관, 장례식장, 전시시설 등이며, 해당 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한다.

대전시 류택열 재난관리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해당 모든 시설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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