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폐지된 인권조례 재제정 추진
충남도의회, 폐지된 인권조례 재제정 추진
이공휘 의원 대표 발의… 문제 촉발한 인권선언 조항 삭제
  • 최솔 기자
  • 승인 2018.08.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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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일보 최솔 기자] 제11대 충남도의회가 전 대 의회에서 폐기된 ‘충남 인권조례’를 새롭게 제정한다.

기존 인권 조례에서 문제를 촉발한 인권선언 조항은 삭제하되 도민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강화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담겼다.

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충남 인권조례는 도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해 2012년 5월 만들어진 조례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이 제정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제10대 충남도의회는 인권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 다수당 의원이 폐지안을 발의해 전국 최초로 폐지됐다.

11대 의회 들어서 상황은 반대로 돌아섰다. 당시 폐지를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이 다수당이 되면서 폐지된 인권조례에 심폐소생술을 가했다.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이 지난 7월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인권조례 재제정에 대한 여론을 환기 시켰고 이선영 의원(정의당·비례)은 의정토론회로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조례에는 효율적인 인권 보장·증진정책을 시행하는 인권센터를 설치하되 센터 운영과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신설됐다.

인권센터에는 ‘도민인권보호관’을 신설해 10인 이내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폐지되면서 도의 인권정책과 인권보호가 중지됐다”며 “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이다. 문화·종교·도덕적 관습이나 통념 등이 그 어떤 집단에 대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희망이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따뜻한 사회가 구현돼야 한다”며 “정의로운 충남을 위해 폐지된 인권조례가 새롭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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