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9월부터 계약업체 권리침해 문구 전면 개정
코레일, 9월부터 계약업체 권리침해 문구 전면 개정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8.08.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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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코레일이 협력사와 동등한 계약관계 조성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불공정 ‘갑질 문화’의 근절에 앞장선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각종 계약과 관련, 상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나 포괄적 재량권 등으로 계약 과정의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개선한 계약분야 규정 개정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선 내용은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납품지연·하자발생 유발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등 협력사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170여 건이다.

또한 코레일은 계약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www.ebid.korail.com)으로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계약분야 규정 개정을 마중물 삼아 상생계약 문화를 확립하고 공공성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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