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건강검진 대상자에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 포함
보건복지부,저소득 미성년자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8.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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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한국에 사는 외국인 4명 중 1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비용 부담에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준 한국에 사는 외국인 4명 중 1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비용 부담에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20~30대인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고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또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함께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우선 20~30대인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은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나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저해, 청년세대 만성질환 조기발병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저소득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도 면제된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은 소득(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미성년자도 납부의무를 면제해 부담을 줄이게 됐다.

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은 축소된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체류 자격을 현행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였던 것을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한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이에따라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가 추가돼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해 체납한 경우’가 포함된다.

또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 3개월 → 6개월로 연장되고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확인에 관한 업무가 추가됐다.

이울러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도 허용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설됐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고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및 감염병 발생 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도입 절차도 생겼다.

또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평가 절차가 마련돼 긴급도입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 긴급 급여적용 및 신속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증환자에 대한 약제의 허가 범위 외 처방 제도도 개선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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