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솔 기자]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안시민단체협의회와 정의당 충남도당,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관계자 20여명은 30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역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의 권리가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보상금이 새 집을 구하기에 충분하기 않다거나 시행사들의 폭력과 위협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주민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주거·생존권을 박탈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정책·제도를 보완하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충남경찰청에 천안 동남구 대흥4구역(대흥동 216-2) 도시정비사업 시행사와 재개발 조합 등을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사례를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이날 오후 대전시청 기자실로 이동해 재차 기자회견을 연 뒤 대전경찰청에 동구 신흥3구역(신흥동 161-33)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련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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