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30일 어린이 통학차량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강화와 주의의무 위반 운영자와 운전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7월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4세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방치돼 사망하는 등 어린이 통합차량 관련 사건은 각종 조치에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중 통학차량에 동승하는 보호자 및 운전자가 어린이의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해 발생하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차량에 승하차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중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들 사고가 재발되는 것은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기 때문이며, 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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