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성 개인정보 낚시’ 보이스피싱, 낚이지 마세요!
[기고] ‘음성 개인정보 낚시’ 보이스피싱, 낚이지 마세요!
  • 곽민선 순경 홍성경찰서
  • 승인 2018.09.02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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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금융 분야 특수사기범죄, 거창하게 설명했지만 주변에 보이스피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여 끊임없이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사과에 근무하는 필자는 사건이 접수될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16년 1만7040건 1468억 원에서 2017년 2만4259건, 2470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42.4%, 피해액은 68.3%가 증가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지 않는 건 날로 진화하는 범죄 수법도 이유가 되겠지만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예방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난 절대 당하지 않아’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서민들이라는 것이고 이들 중 가정이 무너지거나 신변비관 등의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가 결코 금전적인 피해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소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대출금 상환금이나 수수료, 컨설팅비, 공증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

둘째, 자녀가 교통사고, 납치를 당했다고 속여 병원비, 몸값 등을 요구하는 수법

셋째,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예금 보호가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을 일정장소에 보관하도록 시킨 후 이를 절취하는 수법

넷째, 가짜 공공기관 사이트 접속하게 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가는 수법

이 같은 전형적인 수법 외에도 문자메시지, 모바일 청첩장, 무료쿠폰, 택배문자 등을 클릭하면 악성코드를 설치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등 다양한 신종 수법들이 있다.

전화로 주민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금융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이체 후 최소 3시간이 지나야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지연이체’를 신청하는 것도 피해 예방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지연이체’를 신청하더라도 가족이나 거래처 등 사전 등록한 계좌에 대해서는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경찰도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무엇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느 생각으로 관심을 갖고 보이스피싱 사례와 예방법을 공유하여 사회악인 사기범들에게 우리 서민들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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