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반기 바뀌는 ‘도로교통법’ 알고 계시나요?
[기고] 하반기 바뀌는 ‘도로교통법’ 알고 계시나요?
  • 김영란 순경 서산경찰서 성연파출소
  • 승인 2018.09.03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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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알고 계신가요 ?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되었습니다.(시행일:18.9.28.)
사업용 차량도 의무가 적용되어 승객이 안전띠 미 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단,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는 시내버스 예외)

둘째, 자전거 안전규제 강화 되었습니다.(시행일:18.9.28.)
자전거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 자동차 등의 운전자와 달리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음주운전(0.05%이상) 경우 범칙금 3만 원/음주측정 불응시 범칙금 10만 원) 또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입니다.

셋째,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 강화되어 앞으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납부하지 않았던 범칙금 및 과태료를 완납해야 가능합니다(시행일:18.9.28.)

넷째, 경사지에서의 미끄럼 방지 조치 의무화 되었습니다.(시행일:18.9.28.)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자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 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부과)

다섯째, 소방시석 주변의 주정차 단속 강화되었습니다. (시행일:18.8.10.)
화재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내 불법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주차(승용 9만 원, 승합 10만 원), 정차(승용 8만 원, 승합 9만 원) 과태료 부과/*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막게 된다면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이처럼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잘 기억하시고 안전한 교통법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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