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새 충남인권조례안 반쪽짜리"
정의당 "새 충남인권조례안 반쪽짜리"
"인권선언 이행조항 제외… 인권약자에 성소수자 명시해야"
  • 최솔 기자
  • 승인 2018.09.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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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 인권조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정의당이 새롭게 제정되는 충남 인권조례를 '반쪽짜리'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등 시민단체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24일 입법예고된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은 지난 2월 폐지된 기존 인권조례보다 실효성과 민주성이 크게 후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도민 인권선언 이행' 조항 등이 삭제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당 조항의 회복을 요구했다.

또 "조례안 제2조 3항 '인권약자'에 성소수자와 여성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는 "새 인권조례는 형식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인권이 후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인권의 형식화가 아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부뜰 대표는 "새 인권조례는 절차·과정상 문제와 내용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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