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시의원 상대 '꽃뱀' 치킨집 여주인 구속
서산경찰서, 시의원 상대 '꽃뱀' 치킨집 여주인 구속
"시의원, 대산공단 대기업 간부에 성추행 당했다" 3차례 4620만원 갈취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8.09.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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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전경

[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서산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5일 서산시 시의원 K모씨와 대산 공단 대기업 중견간부

사원 B 모씨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3회에 걸쳐 4,620만원 상당을 갈취한 치킨집 주인 A모 씨(42)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치킨 집 여주인 A모씨는 지난 7대 서산시의회 K 의원으로부터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말까지 1,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금 3,000만원을 뜯어내 챙기고 전국 4대 지방선거 8대 서산시의회 K의원이 후보자로 등록한 지난 5월 27일에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더 이상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산공단 대기업 중간간부사원 B 모씨도 같은 수법으로 1,620만원을 뜯어냈다.

다른 대기업 직원은 협박만 당하고 금품 등 물적 피해는 당하지 않았다.

본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의 심각성도 더 커지고 있다.

일명 꽃뱀 치킨 집을 ‘참새방앗간’처럼 드나들며 합의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서산시의회 E의원과 충남도의회 F의원, 꽃뱀의 미끼가 된 남성들을 치킨 집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알려진 G일보 H기자 등에 대하여 구속된 A모 여인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예정인데 범행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위 3명에 대하여 혐의점 있는 것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하여 조사할 계획에 있어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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