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명절 승차권 암표거래 주의 당부
코레일, 추석명절 승차권 암표거래 주의 당부
부정판매 및 알선행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박해용 기자
  • 승인 2018.09.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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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코레일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불법거래 되는 승차권 암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거래 암표를 구입하려면 정상가보다 비싸게 구입해야할 뿐 아니라 원 요금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승차권 변경 및 취소 시 돌려받을 수 없다. 정상적인 구매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승차권을 받지도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2015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원 운임과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을 직접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구매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의‘전달하기’기능을 이용해 승차권을 상대에게 보내면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추석 당일 전·후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좌석이 아직 남아 있으니 코레일 역창구 및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등 공식 판매 경로로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레일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 하도록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부정 승차권 암표 거래로 피해를 보는 고객이 없길 바란다”며 “정당한 승차권으로 즐겁고 편안하게 귀성하실 수 있도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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