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욕설·폭행 20대 남성 ‘벌금형'
경찰에 욕설·폭행 20대 남성 ‘벌금형'
천안지법 "길에서 자는 취객 도운 경찰에 공무집행 방해"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8.09.11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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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술에 취해 길에서 자던 취객을 도운 경찰에 욕설과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26)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승일 판사는 A씨가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후 2시 27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자던 중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고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형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 방법과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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