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위장전입 '도마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위장전입 '도마위'
야 "위장전입 중독" vs 여 "투기 목적 아냐"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8.09.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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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야당은 "위장전입 중독"이라며 맹공을 퍼부은 반면 여당은 투기 목적은 아니었단 사실을 들어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주요의혹은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하면서 마포구 빌라로 주민등록 잔류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위장전입 ▲1995년 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등이다. 또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2010년 6월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의혹 등도 있다.

아울러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위장전입 중독"이라면서 "대법원에 인사검증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다. 대법원은 인사검증 실수를 인정하고 철회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위장전입에, 세금탈루 의혹까지 있다. 과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청와대가 제시한 인사 원칙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 크게 문제가 된 이유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며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보면 투기와 관련이 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옹호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투기 목적이나 자녀를 좋은 학군으로 옮기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질타할 수는 있지만 부적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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