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폭탄 제조법' 인터넷 홍수... 모방범죄 비상
'위조지폐·폭탄 제조법' 인터넷 홍수... 모방범죄 비상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09.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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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지폐를 위조하는 등 인터넷 모방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 제 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로 A씨(61)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대전 서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만 원권 139매, 5만 원권 138매 등 총 277매를 위조, 위조한 지폐를 시장, 노점상 등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위조 방법을 배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제작한 '사제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다. B씨(27)는 논문 작성과 관련해 지도교수로부터 크게 꾸중을 듣게 되자 이에 반감을 품고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폭탄을 제조한 뒤 교수연구실 앞에 둬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5년에도 서울 양천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C(15)군이 인터넷 영상을 보고 만든 부탄가스 폭탄을 터트려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 모두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배운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실제 동영상 플랫폼 등에 폭탄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폭탄 제조법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영상을 업로드 하다 보니 일일이 제재를 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한 동영상 플랫폼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영상을 업로드 하다보니 하나하나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유해정보가 검색되지 않도록 검색어 필터링 서비스를 강화하고, 사용자 모두가 유해정보를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게 유해정보 신고 포상제도 등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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