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명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됐으면 한다
[사설] 생명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됐으면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09.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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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 위에서 만취 상태로 25t 트레일러를 몰고 난동을 부린 화물차 기사 한 사람 때문에 대교가 5시간 넘게 마비됐다. 경찰은 심야시간이고 상대가 25t이나 나가는 트레일러를 흉기처럼 모는 만취 운전자여서 제압하는 데 5시간이 넘게 걸렸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범죄다.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아 불시단속 등을 펼치고 있으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동차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이를 잘못 이용하면 자신은 물론 타인의 가정까지 파괴시키는 중대범죄의 흉기가 된다.

최근에는 음주사고에 대해 법원도 과거보다는 중한 판결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 또 운 좋게 음주단속을 피했다고 안도할 일이 아니다. 범죄행위를 한 자신을 부끄러워 해야 하고 반성해야 한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음주운전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청원 글에는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을 떠나보내야 했던 동생의 절규가 담겨 있었다.

청원자는 음주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 글은 빠르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달구고 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났어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알려지며 네티즌이 들끓고 있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2만 건이나 발생했다.지난해에만 439명이 숨지고 3만3364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매일같이 음주운전 사고로 1명 이상씩 귀중한 생명이 뜻하지 않게 죽어갔다.

잠재적 살인자인 음주운전자가 활개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20%에도 못 미친다.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친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을 해도 돈으로 때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되레 범법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 인식의 더욱 확산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법이 울타리가 됐으면 한다. 더는 음주운전 사고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국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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