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무기 자진 신고 해주세요! 더 이상 안 됩니다”
[기고] “불법무기 자진 신고 해주세요! 더 이상 안 됩니다”
  • 방준호 경위 서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 승인 2018.09.12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즘 영화나 TV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총을 현실에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지난 4월 20일 경북 경산시 소재 농협에서 ‘권총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검거된 피의자 김모 씨(43)는 14년 전 직장상사의 지시로 지인의 빈집에 방문했다가 범행에 사용한 권총과 탄환이 든 탄창을 발견하고선 지금까지 몰래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이 총은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무기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없었던 총기사건이 최근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9월(1개월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또 연 1회 실시하던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연 2회 4월과 9월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불법무기 소지자 신고시 검거 보상금을 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자진신고자는 출처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형사·행정책임(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을 면제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군부대에 신고하면 되고, 장애인 등 경찰관서 방문이 곤란한 자는 경찰관이 현장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신고하지 않고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불법무기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