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재제정 '험준'… 찬·반 모두 반발
충남 인권조례 재제정 '험준'… 찬·반 모두 반발
기독교단체 "조례 재정 중단" 진정 제출... 인권단체는 "이전 조례보다 퇴보"
  • 최솔 기자
  • 승인 2018.09.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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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독교총연합회 등 4개 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인권조례 재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 인권조례가 새로 제정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양 측으로부터 반발받는 등 험준한 길을 걷고 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바른정책위원회 등 4개 보수단체는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인권조례 재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조례를 발의했다"며 "인권조례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위법 조례를 대체입법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면서 "근본적으로 위임법률이 없는 충남 인권조례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조례는 퀴어축제를 충남에서 열리는 포문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미풍양속과 건강한 가족제도를 해체해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조례안을 발의한 이공휘 의원 등 도의원 9명에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인권조례가 이전 조례보다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동성애 논란과 아무 관계 없는 제8조(도민인권선언 이행)가 삭제됐고 공무원 인권교육 등도 축소됐다"면서 "지금이라도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단체장의 구체적 이행 책무를 규정한 도민인권선언 이행 조항을 되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도 "새 충남 인권조례는 반쪽짜리"라며 "인권의 형식화가 아닌 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타 지역에 모범을 보이는 사례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공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새 인권조례는 제목 그대로 '기본' 조례안이다.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우선 운영하고 추후 미흡한 부분은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개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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