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통, 추석 앞두고 시의원들에게 인삼세트 보냈다가 '덜컥'
공주교통, 추석 앞두고 시의원들에게 인삼세트 보냈다가 '덜컥'
공주시의회,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 통보
  • 길상훈 기자
  • 승인 2018.09.12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길상훈 기자]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가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에 공주교통(주)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일 공주시 관내 시내버스 운수회사인 공주교통이 시의원 12명 전원의 자택으로 인삼세트를 택배로 배달시킨 것이 문제가 됐다.

청탁금지법 논란이 일자 일부 의원들은 즉시 공주교통에 인삼세트를 반송했으며, 나머지 의원들은 다음날 의회사무국을 통해 일괄 반송했따.

이어 공주시의회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통보했다.

이와 관련 박병수 의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미리 근절해 재발의 위험을 해소할 것”이라며 “우리 의원 모두가 청렴을 생활화하는 공주시의회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12일 시청광장에서 추석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