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사권 조정,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법시스템 선진화
[기고] 수사권 조정,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법시스템 선진화
  • 곽민선 순경 홍성경찰서
  • 승인 2018.09.13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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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입장 차이를 두고 서로 간 밥그릇 챙기기로 인식하거나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체감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어 안타깝다.

처음이다 보니 물론 일부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과는 다르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두 가지만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경찰수사 결과가 검찰 단계에서 상당수 변경됨으로 인한 경찰의 사법적 능력 부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 최근 3년간(14~16년) 통계에 의하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한 경우는 1.7%,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경우는 0.21%에 불과할 정도로 경찰의 수사 결과가 검사에 의해 변경된 비중은 매우 낮다.

둘째,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로 무고한 국민이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경찰의 인지사건을 분석해보면 현행범, 자수 등으로 인해 반드시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 경우가 32.6%이고 고소, 진정, 신고에 의해 기사하는 경우가 63.4%다. 경찰 스스로 찾은 단서에 의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는 4%에 불과하고 이 경우에도 내부 결재를 거쳐야만 수사가 진행된다.

국민들은 수사권 조정을 더 이상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얼마나 올바르 행사하느냐에 초점을 두어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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