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묶인 세종시 직격탄
9.13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묶인 세종시 직격탄
2주택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세부담도 300%로 상향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8.09.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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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으로 묶인 세종지역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300%로 올린다.

아울러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 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신설된 과표 3억∼6억 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과 정부안 기준 0.5%에서 0.7%로 인상되며, 6억∼12억 원은 현행 0.75%, 애초 정부안 0.85%보다 오른 1.0%, 12억∼50억 원은 현행 1.0%, 애초 정부안 1.2%보다 오른 1.4%로 설정됐다.

과표 50억∼94억 원은 현행 1.5%, 정부안 1.8%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0%, 정부안 2.5%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된다.

과표 94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현행에 비해선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정부안에 비해서도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상한 150%가 유지된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다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을 지정한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날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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