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분 재산세 1551억 원 부과
대전시, 9월분 재산세 1551억 원 부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9.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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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상반기 주택분, 토지분) 155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 134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1억 원, 지방교육세 165억 원 등으로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535억 원, 토지분이 1016억 원이다.

지역별로는 유성구 541억 원, 서구 434억 원, 대덕구 202억 원, 중구 194억 원, 동구 18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1469억 원)보다 82억 원(5.6%)이 증가한 것으로 유성 도안지구 및 노은3지구의 신규아파트 증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2.7%) 및 개별주택가격(2.8%)과 공시지가(4.2%)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기간은 10월 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인터넷 상에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 기기에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고, 상용메일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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