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병삼)은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금고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5)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보고 차량을 바로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A씨가 몰던 차량이 바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안전보행을 담보로 해야 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로 5세 여아를 숨지게 해 그 과실이 중하다"며 "유족이 회복 불가한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로 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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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선 더 조심해야돼요.
아기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천국에 가서 편하게 맘껏 뛰어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