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4개월 만에 부활
충남인권조례 4개월 만에 부활
도의회, 14일 수정안 가결... 찬반측 모두 반발, '논란' 여지 남아
  • 최솔 기자
  • 승인 2018.09.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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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된 지 4개월 만에 부활했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제30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충남 인권 기본 조례 수정안'을 상정, 재석 의원 38명 중 찬성 30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인권 보장·증진 정책 시행을 위한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에 11인 이내 합의제 형태의 도민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심의·자문을 위한 인권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됐다.

또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일 제2조 인권약자 정의와 제7조 인권증진시책 토론회 참석 대상에 도민인권지킴이단 포함, 제10조 인권교육 시간 확대 등으로 내용이 수정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공휘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4)은 지난 12일 본보와 통화에서 "새 인권조례는 제목 그대로 '기본' 조례안인 만큼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추후 미흡한 부분은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난 5월 9일 폐지된 충남 인권조례가 4개월여 만에 새롭게 제정됐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인권단체 등 찬성 측은 이전 수준보다 후퇴한 조례라며 비판하고 있고, 보수단체는 폐지된 조례를 의견수렴 없이 강행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선영 의원(정의당)은 이날 인권조례 수정안 투표 전 찬반 토론을 통해 "새 인권조례는 기존 조례에 포함돼 있던 제8조 도민 인권선언 이행과 제9조에 있던 인권협의체 설치 운영 조항이 빠졌다"며 "축소된 10조 인권지킴이단 구성 운영 조항도 기존 조례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인권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행정기구로 격상해야 한다"며 "전국에서 우리 도의회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논란이 된 조례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면 모자람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역사에 길이 남을 제대로된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5개 보수단체는 도의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10대 의회 의결을 거쳐 폐지된 인권조례를 도민 의견수렴 없이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인권조례 재제정을 반대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5개 단체들이 14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충남 인권조례 재제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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