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올가미'... 세종시 부동산 시장 '꽁꽁'
9.13 대책 '올가미'... 세종시 부동산 시장 '꽁꽁'
전문가들 "매수심리 위축, 거래절벽 지속 될 것"
  • 이훈학 기자
  • 승인 2018.09.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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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9.13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세종지역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각종 규제로 인해 현재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발표되자 전문가들은 거래절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세종의 주택 거래량은 크게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매매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세종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308건으로, 전년 대비 56.4% 줄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 강화로 세종의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종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것은 규제 강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세종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기존 1주택 보유자도 이사, 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최고 3.2%로 중과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상한 150%가 유지된다.

이처럼 정부가 종부세를 올리고 대출을 조이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자 전문가들은 매수심리감소로 인한 거래절벽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절벽인 상황에서 이번 대책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돼 부동산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면서 ”다주택자들은 주택매물을 계속해서 내놓지 않을 것 같다. 종부세는 올랐지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도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지방 부동산시장은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8.2부동산대책 이후 세종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는데 이번 대책에 직격타를 맞는 세종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관망세가 계속돼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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