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기한 지난 의약품 유통 도·소매상 6곳 적발
대전서 기한 지난 의약품 유통 도·소매상 6곳 적발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9.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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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의약품 판매업소 51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위반업소 6곳을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자치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중구에 위치한 도매상 1곳은 의약품 보관창고에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피부연고와 주사약 다량 보관하고 있었고, 관내 5개 약국은 약국 내 판매대와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판매하는 약사나 복용하는 환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의약품 유통과 약국에서의 무면허약사의 조제·판매, 불량의약품 판매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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