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혁신도시법 개정·공공기관 유치’ 본격 가세
허태정 대전시장, ‘혁신도시법 개정·공공기관 유치’ 본격 가세
“다양한 의견 검토해 방안 찾아라” 공개 지시… 정치권·시민사회 연계 여부도 관심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9.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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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혁신도시법 개정 및 중앙 공공기관 유치에 본격 가세했다.

허 시장은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맞춰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다.

허 시장은 이날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 지방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의제이며, 앞으로 122개 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혁신도시법 개정, 지역할당제 적용 등 우리 시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그는 “이 사안을 막연하고 당위적으로만 접근하면 해결점을 못 찾아 곤란해질 수 있다”며 “충분히 연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법 개정 내용에 그동안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인재 채용 지역할당제 적용을 명문화하고,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을 지시한 것이다.

앞서 대전은 인근에 세종시가 조성되고, 정부대전청사와 대덕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되면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전시당 위원장도 지난 11일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대전도 혁신도시로 지정하거나, 이에 준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도 시와 당이 논의를 진행해 일부를 대전에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도 12일 전체 의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1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이 유일하다”며 혁신도시 지정지역 확대·조정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날 ‘대전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의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그동안 산발적으로 움직이던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힘을 묶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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