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고 터는 탈세 반드시 뿌리 뽑아야
[사설] 국고 터는 탈세 반드시 뿌리 뽑아야
  • 충남일보
  • 승인 2018.09.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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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에는 연간 최대 2000%에 달하는 고금리를 차명계좌로 받은 불법 대부업자, 현금매출에 대한 전산 기록을 삭제해 탈세한 유명 맛집도 포함됐다.

배우자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빼낸 고액 기숙학원 대표도 이번 조사대상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세무조사 계획과 탈세 사례 등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1일에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등 9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했다. 지난달 말에는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기업 탈세 혐의에 대해 전수 검증을 추진한다고 했다.

탈세 의혹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는 당연하다. 탈세 자체가 국고를 터는 절도행위와 다름없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득 격차 확대로 인해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들이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사회분열마저 초래할 수 있다.

한국에서 탈세가 많은 것은 ‘고스란히 세금을 내면 바보’라는 그릇된 인식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는 세무당국도 부분적으로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

과거에 세무당국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일종의 ‘손보기’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활용했던 측면이 있었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건너뛰면서 시혜인 것처럼 이용하기도 했다. 세무조사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게 사실이다.

국세청이 지난달 중순에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관점에서 적절치 않은 조치였다. 이는 탈세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민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법치주의가 정착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발전하기 어렵다.

탈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소득을 탈루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확고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세무조사와 탈세 처벌은 철저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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