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10대끼리 술마시다 흉기로 친구 협박
천안서 10대끼리 술마시다 흉기로 친구 협박
대전지법 천안지원, 특수협박 혐의 집행유예 2년형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8.09.18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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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에서 10대들이 친구들끼리 음주 도중, 한 명이 다른 친구들을 흉기로 협박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공판에서 피고 A군(16)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명령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1시 35분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B군(16), C군(16)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B군과 C군 목을 겨누고 위협했고, 피해자들이 집에 가겠다 말하자 흉기로 목을 겨누며 찌를 듯한 태도로 위협해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등도 우울증 에피소드 등 질병 진단을 앓고 있고, 당시 과도하게 술을 마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주장한다”며 “하지만 병원치료 사실과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 인정하나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지 않았고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 신문조서와 경찰 진술조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증거로 채택해 검토했다”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은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등을 근거로 형을 확정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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