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불임금 근로자 편에서 풀어야 한다
[사설] 체불임금 근로자 편에서 풀어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09.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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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다가올수록 서러운 사람들이 있다.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 때문에 명절 쇠는 건 고사하고 당장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나가기조차 어려운 근로자들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임금체불 피해자는 20만 7000여 명에 체불액은 999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이맘 때와 비교하면 피해 근로자는 9%, 체불액은 28.5%가 늘어난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역대 사상 최대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게다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당수가 저임금 근로자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이들은 임금마저 적은데다 제 때 돈을 받지 못해 추석 명절의 고통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임금체불 증가는 경기침체가 주요 요인이다. 영세사업주들이 최저임금 급등으로 지불능력이 떨어진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대체적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임금체불은 당사자만이 아닌 사회공동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범법행위이여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정부는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우선 당장 체불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먹힐지도 의문이다. 악덕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당국의 단속도 단속이지만 경영자 스스로 어떻게든 체불임금만은 막겠다는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근로자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임금 체불은 생명줄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근로자 자신은 물론 딸린 식구의 생계까지 위협을 주기 때문이다. 저축여력이 없는 저임금 근로자로서는 더욱 그렇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로서는 단 한 달만 임금이 밀려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꾸리기 힘들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 해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어떤 이유로든 임금체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세간의 그로지들의 표정이 밝아지지 않고 있어서 민생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연례적으로 해온 형식적 자세에서 벗어나 팔을 걷어붙이고 현장을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한다.

올해 여름은 폭염과 태풍, 호우에 시달린 가족이 한데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얻는 추석이 됐으면 한다. 특히 근로자들의 모습이 밝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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