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는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찬반 집회로 떠들썩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난민 혐오를 멈추자”하고 반대쪽에서는 “난민 때문에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고 맞섰다.
최근 법무부는 제주도에 체류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임신부, 미성년자, 영유아 동반 가족 중 23명에게 우선 보호 차원에서 1년 동안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제주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출도 제한’ 조치도 풀어 줬다.
이런 정부의 방침이 나오자 난민 수용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주말 집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주권 국가의 국민이기에 어떤 의지든 표현할 권리가 있는 건 맞다.
어느 쪽의 주장도 전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내전으로 국가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멘 난민들의 행적을 파악하기 어렵다.
때문에 ‘이슬람 공포증’이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무조건 배척하려는 시각은 온당치 않다. 그렇다고 난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보는 편견도 걸맞은 덕목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지금까지 난민을 인정한 비율은 2%도 채 되지 않았다.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는 것은 일각에서 걱정하는 테러리스트 등을 걸러내는 기준이 그만큼 촘촘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잘 하고 있다.
때문에 두려움 탓으로 생기는 난민 혐오를 걷어내고 넓은 아량으로 포용할 줄 아는 국민 역량도 보여 줘야 한다.
올해들어 제주도에 상륙한 561명의 예멘인은 한국 사회에서 난민 문제의 숙제가 됐다. 온정주의적 수용론과 막연한 ‘이슬람공포증’이 맞서는 상황에서 엄격한 난민 심사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제주도에 머무는 예멘 난민들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절반 가까이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총기를 휴대하거나 마약의 일종인 카트를 복용하는 이슬람 무장 세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게시물 사진이 나왔다.
물론 이런 사진과 게시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예멘은 합법적인 무기 소지 가능 국가인 데다 남성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장식물로 총기를 휴대하는 경우도 많다. 또 환각 성분을 지닌 카트도 국제적으로는 금지됐지만 예멘에서는 합법적인 기호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런 난민 문제로 우리사회가 시끄러워 졌다.
난민 수용에 대한 “진짜 난민은 보호해야 하지만 가짜 난민 브로커는 엄벌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