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대전시의 각종 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과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총 6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생활기반사업에 33억 원, 경관개선과 여가녹지를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에 22억 원, 주민 소득증대사업에 5억 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1억여 원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여 원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3건에 17억 원, 서구 봉곡길 도로확포장공사 등 5건에 20억 원, 유성구 송정동 도로확포장공사 등 9건에 12억 원, 대덕구 장동 공방 공동작업장 설치공사 등 4건에 13억 원이 투입된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대전시가 확보한 사업비는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금액”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국회 예산결산 과정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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