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공사장 폐기물 '무단방치' 의혹
수자원공사 공사장 폐기물 '무단방치' 의혹
​환경오염 뒷전 수개월째 야적... 관리감독 주체 부여군도 소극적 대처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8.09.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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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일원에 건축폐기물 수백 톤이 아무런 절차 없이 농경지에 볼썽사납게 적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이는 수자원공사가 진행하는 상수도복선화사업 중 발생한 무기성 오니(슬러지) 및 아스콘 등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수개월째 무단으로 야적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할 지차체 단속의 손길도 못 미치지 않으면서 가림막 설리는 고사하고 덮개조차 일부만 설치되는 등 한눈에 보기에도 폐기물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근 주민과 이 지역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은 “도대체 저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 주민 A씨는 “지난 폭우에도 대책 없이 방치됐다”며 “인해 인체에 해로운 독성 폐기물 침출수가 그대로 지하수로 흘러들어 주민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장사무소 관계자는 “특이하게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폐기물이 야적된 장소에 대해서도 “땅 주인과의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부여군 관계자도 “환경에 별 영향이 없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사업장 일반폐기물일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지정폐기물로 판명 날 경우엔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관리형 매립장에 매립처리해야 한다.

법적으로도 건축폐기물은 90일 이상 야적이 불가능하지만 이미 그 기간을 넘겼음에도 부여군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처리 시한을 유보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제가 불거지자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부랴부랴 “당초 군에서 9월 말까지 처리 시한을 유보해줬지만, 추석 명절연휴 등으로 작업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월 5일까지 처리를 완료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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