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2년... 국민 10명 중 9명 “청렴문화 확산에 긍정”
청탁금지법 2년... 국민 10명 중 9명 “청렴문화 확산에 긍정”
국민권익위, 인식도 조사 및 각급기관 신고처리 현황 발표
'각자내기' 편해지고, 인맥 통한 부탁과 접대·선물 줄어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8.09.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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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10명 중 8~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다수는 ‘각자내기(소위 더치페이)’가 편해졌고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과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사회 전반의 변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와 각급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는 국민, 공직자 등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법 시행의 효과를 파악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각급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조사는 기관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찾고 이를 보완해 청탁금지법을 일선 현장에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반국민, 공직자등, 영향업종 종사자 등 총 3,016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년간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각계의 인식도를 조사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조사결과,국민(89.9%),공무원(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0%)의 절대 다수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임직원(74.5%), 영향업종 종사자(71.3%)의 다수도 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 중에 있다는 응답이 다수였고,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청탁금지법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청탁금지법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일반 국민, 공무원, 언론인 등 모두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유형별 부정청탁금품수수 신고 접수 현황(단위 : )

그리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더치페이)에 대한 인식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했는데,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지고, 스스로 그리고 상대방이 각자내기 하는 것도 한층 자연스러워졌다는 응답이 나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영향업종의 매출 영향과 관련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다수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잘한 일이고 이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이 농축수산물 소비 장려에 도움이 됐다고 보았다.
 
또 현재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보았고, 농축수산물 선물 외 현재의 음식물 상한액 3만원, 선물 상한액 5만원도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와함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 이후부터 지난 해 말까지 공공기관(언론사를 제외한 24,757개)에 접수된 신고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24,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5,599건(월평균 373건, 공직자 1만명당 3건 수준)이며, 그 중 부정청탁 신고는 435건(7.8%), 금품 수수 신고는 967건(17.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는 101건(1.8%), 외부강의 미신고는 4,096건(73.1%)이었다.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신고는 1,503건*이다. 그 중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에서 종결하거나 조사 중인 신고(1,192건)를 제외하면 수사 의뢰, 징계부가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수는 총 311건으로 20.7%를 차지했다.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56건)하거나 형사처벌(11건)을 한 건수는 67건, 각급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건수는 16건으로 총 83건의 신고사건에서 법적 제재가 있었다.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사건도 170건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점검을 실시해 개선을 요청하고 매년 수차례의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을 통해 부적절하게 신고를 처리한 사례와 신고처리 시 주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또 부정청탁의 예방을 위한 부정청탁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상담 내용 공개 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각급기관이 내실 있게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성과는 반부패‧청렴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른바 청렴으로의 의식전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공직자의 이러한 의식전환은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한 층 높일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청탁금지법 운영 주무 부처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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