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월부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대전시, 10월부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내년 2월까지 상황실 운영 등 선제적 차단방역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9.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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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이번 대책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야생철새의 도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사전 대응을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과 함께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해 축산농가와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농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축산농가 질병예찰 활동을 펼치고, 가축질병의 전염 예방을 위해 축산차량 등록 여부와 소독 및 소독기록부 작성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가축사육농가의 농가별 책임 소독을 위한 소독약품, 방역복 등 방역물품 지원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축사소독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관계자는 물론 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외부인의 축사출입 통제와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시민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재하여 질병 유입차단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심축 발견 즉시 신고는 1588-40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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