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9년도 신규 마을기업·고도화 사업 공모
대전시, 2019년도 신규 마을기업·고도화 사업 공모
교육접수 10월 1일, 사업접수 11월 1일부터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9.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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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시는 2019년 신규 마을기업 및 고도화(3차년도)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선정 기업은 2019년 신규(1차년도) 마을기업은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포함해 7개,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은 4개다.

신청 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만 가능하다. 또한 신규 마을기업 지정 조건은 법인 및 단체는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회원) 및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청년들이 출자 또는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신규 마을기업 공모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법인)는 신청 전에 출자자 모두가 24시간 이상의 설립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접수는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인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과 복지연구소(042-254-1581)’로 신청하면 된다.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 지정 대상은 2차년도 사업을 종료한 마을기업으로 기업성(사업성과, 매출 등), 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 실적 등 종합적인 기준을 감안해 선정한다.

마을기업 지정 신청 및 고도화(3차년도) 신청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건은 현지조사와 지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추천되며,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내년 1~2월경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신규 마을기업은 5000만 원(후기 투자형은 3000만 원), 고도화 사업은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 지역공동체과(042-270-4582), 마을과 복지연구소(042-254-1581, 070-4866-1512) 및 각 구청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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