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재산 허위신고’ 유성구의원 검찰 고발
선관위, ‘지방선거 재산 허위신고’ 유성구의원 검찰 고발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0.01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 8억여 원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유성구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등록 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직계비속의 재산 총 8억여 원을 누락해 신고한 유성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A씨를 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본인 예금 및 펀드 2억 6000여만 원, 배우자 예금 및 주식 5억 500여만 원, 직계비속 예금 4600여만 원 등 총 8억여 원의 재산을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후라도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