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장군수협의회 "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분권 훼손"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분권 훼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 중단 성명 발표
  • 최춘식 기자
  • 승인 2018.10.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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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논산시장 황명선)는 10월 1일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계획 철회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 개정 중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충남도의회가 지난 9월 14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직접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채택한데 따른 것이다.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의 핵심은 충남도의회가 시·군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라는 권력을 앞세워 시·군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관여를 배제한 채 도의회의 권한만을 높이려는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도의회가 2014년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던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것은 4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며, “직위를 이용한 과도한 월권행위이고, 엄연히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충남시장군수협의회 15명의 기초단체장의 뜻을 모아 충남도의회의 충남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분권국가건설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이번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은 지방분권국가의 건설의 의지를 다시금 묻게 만들고 있다”며,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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