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 피싱! 이제는 알고 예방하자
[기고] 보이스 피싱! 이제는 알고 예방하자
  • 전종찬 경사 금산경찰서 수사과
  • 승인 2018.10.04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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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로 보이스 피싱이 처음 발생할 시기에는 각종 공공기관을 사칭해 현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이었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SNS로 급전을 요구하는 등 다양하고 지능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나날이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1. 개인 SNS 및 홈페이지 등 미디어 안에 전화번호 등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2. 지연이체 서비스 등을 등록해 놓는다.(이체 후 수신 계좌에 최소 3시간 후 돈이 입금되는데,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다.)

3.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5. 스팸차단 어플 등을 통한 사전 예방 및 대출관련 전화 등은 일체 무시하기 등이 있다.

위와 같이 보이스 피싱 예방법을 우리가 미리 숙지하고,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밍(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범죄자가 금융 정보를 몰래 빼가는 방법)과 같은 또 다른 형태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 피해은 예방이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 관심과 관련지식 숙지 등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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