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불법정치자금 요구한 자원봉사자 검찰 고발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불법정치자금 요구한 자원봉사자 검찰 고발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0.08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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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선관위에 의해 대전지방검찰에 고발됐다.

대전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서구의원 예비후보자 B씨에게 당시 시의원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부의금을 제공하도록 권유했으며, B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선거사무소 집기류의 임차비용을 B씨에게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현금 700만 원을 구입비용 명목으로 요구해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의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도록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돈과 관련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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